박물관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후원을 담당하는 발전위원회를 둔다.
제7조 [운영위원회의 구성]
1. 감사 1명
2. 관장 1명
3. 부관장 2명- 유물보존연구 담당, 행정전시 담
4. 학예사 2명 이상
5. 교육사 0명
6. 간사 0명 – 전시간사, 유물관리간사, 교육간사, 출판간사
7. 운영위원 00명
제8조 [발전위원회의 구성]
1. 발전위원장 1명
2. 발전위원 00명
3. 후원위원 00명
제9조 [운영위원 등의 임무]
1.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.
2. 감사는 박물관의 운영을 감사한다.
3. 부관장은 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관장 유고시 기 서열에 의거하여 관장을 대행한다.
4. 간사는 담당부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
5. 학예사와 교육사는 유물전반에 관한 연구, 관리, 보존, 전시기획,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.
6. 운영위원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실행한다.(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둔다)
제10조 발전위원회 등의 임무
1. 발전위원장은 발전위원회와 후원위원회의 구성을 담당한다.
2. 발전위원회는 박물관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.
3. 발전위원장은 필요시에 10명 내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장을 추천, 선임하고
경운회에 그 임명을 요청한다.
4. 경운회장과 박물관장, 부관장은 당연직으로 인사위원이 된다.
5. 후원위원은 박물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정의 지원금을 기부한다.(발전위원회의 내규를 둔다).
제11조 [ 임면]
1.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격월로 소집하며
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.
2. 관장, 부관장, 간사, 동문 학예사로 구성된 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.
3. 후원위원회는 발전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.
제12조 [회의]
1. 이사회는 관장 또는 이사회 이사장이 소집한다.
2. 박물관위원회는 관장 또는 부관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3조 [재정 및 회계연도]
1. 박물관의 재정은 경운회의 보조금과 박물관후원위원회의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2. 회계연도는 경운회의 회계연도에 준하여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한다.